유통&소비생활

'포전매매' 서면계약 제도화..."사기 피해로부터 농민 보호!" 기대

- 소병훈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서면계약 신고 의무화 및 표준계약서 사용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농식품부장관 및 지자체장의 포전매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등 체계적 관리 도모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 전답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서면계약으로 체결하는 농민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전매매는 저장성이 떨어지는 작물에 대해 생산자가 작물 수확 전 경작 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 계약을 맺는 거래 방식이다. 그러나 출하기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일방적인 계약 파기 및 계약금 외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농가의 피해가 발생해 거래가 불안정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행법은 고시로 정한 저장성 없는 농산물을 포전매매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은 포전매매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서면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매수·매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포전매매의 서면계약 의무화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포전매매 서면계약 여부가 신고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데다가 신고 자체는 의무가 아니다 보니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고와 더불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소병훈 의원이 발의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포전매매 시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포전매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현행법상 서면 계약을 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서면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소병훈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가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생산자인 농업인의 이익 보호와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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