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대표이사 이상용)는 지난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일대 고랭지 무 주산지를 방문해 생육 동향을 점검하고 산지 농민 등 출하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장마 이후 이어진 더위로 고랭지 무 생육과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산지 작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수급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 결과, 올해 장마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현재까지 생육 및 작황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향후 폭염 등 기후 상황이 수급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산지 출하자와 대아청과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지 출하 전략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 역시 시장격리와 소비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생산과 소비가 함께 균형을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합리적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랭지 농가가 재배면적을 줄이게 되고 이는 다시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가 결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 전답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서면계약으로 체결하는 농민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전매매는 저장성이 떨어지는 작물에 대해 생산자가 작물 수확 전 경작 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 계약을 맺는 거래 방식이다. 그러나 출하기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일방적인 계약 파기 및 계약금 외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농가의 피해가 발생해 거래가 불안정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행법은 고시로 정한 저장성 없는 농산물을 포전매매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은 포전매매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서면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매수·매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포전매매의 서면계약 의무화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포전매매 서면계약 여부가 신고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데다가 신고 자체는 의무가 아니다 보니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