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 제출안 추경액 보다 1조 3,000억원 늘려 잡은 총 31조 8,000억원의 추경을 7월 4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6개 사업, 1,862억원 외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비축 지원, 후계농육성자금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와 통상환경에 대응한 농식품, 농기자재 등 수출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 총 1,072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6개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816억원), 배수개선(+250억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150억원), 농촌용수개발(+222억원), 축사시설현대화(융자)(+224억원),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00억원) 사업이다. 또, 추가된 사업은 비축지원(+1,021억원), 후계농육성자금(+6억원),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40억원), 농산업수출활성화(+5억원) 사업이다. 먼저, 국산 콩 안정적 수급 관리에 필요한 콩 수매·비축 예산 1,021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정부 비축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만톤 규모의 콩을 연내 추가 수매하여 정부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중요 농민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여, 농촌지역 체감효과 높여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제2차 추경편성을 통해 총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준용하여 하나로마트가 제외될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농촌지역 체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민생쿠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面)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지침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민생쿠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