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는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농협사료의 사료가격 인상과 전국 4대 농협 축산물공판장의 도축수수료 인상시도에 강력히 반발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환율 하락과 국제 곡물가 안정 등 긍정적인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협 계열사들은 '비상경영'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한우농가는 1두당 160만 원이 넘는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료가격과 도축수수료를 동시에 인상하는 것은 농가에게 이중고를 안기고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전국 축산농가를 대표해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수익 중심 경영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번 농민들 호소를 외면할 경우 앞으로 구성될 새정부에 강력한 농협 구조개혁과 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시급한 개선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손해보험과 함께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의 보상금 16억원(11월말기준)을 피해농가에 지급했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위험요소 제거를 목적으로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는 도드람, 대전충남양돈, 부경양돈농협이 운영하는 공판장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시점에 공판장에서‘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농·축협, 출하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올해 11월 말 기준 농협경제지주 4대공판장 보험 가입률은 81.0%로 소근출혈 발생 2,394두에 대한 농가피해보상 금액은 16억 1천만원, 두당 평균 673,129원이며 연말까지는 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는 “농협공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 확대·운영을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관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