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8월 26일 본청에서 ‘현장에서 바라본 농촌공간계획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주제로 ‘농촌다움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2022년부터 시작해 이번에 12회를 맞은 농촌다움 공개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농촌 소멸 등 농촌 현안과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특히 올해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024년 3월)에 따라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본격 수립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 담당자,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산업체, 정책 담당자, 학계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5건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주제 발표는 ∆농촌공간계획제도 설명 ∆농촌공간 광역‧기초지원기관 역할 및 활성화 방안 ∆KRC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TF 운영 현황 및 농어촌 체류형 쉼터 사례 발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방향 ∆순창군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특화 지구 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전북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국토연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