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멸구류 발생 조사 결과, 최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애멸구, 흰등멸구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사전 예찰과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흰등멸구는 우리나라에서 월동하지 못하고, 성충이 매년 6~7월 중국 남부지방에서 기류를 타고 들어와 벼에 알을 낳고 증식한다. 반면에 애멸구는 우리나라 논둑과 논 주변에서 약충(어린 벌레) 상태로 월동한 후 논으로 이동해 확산하거나 5~6월 성충이 기류를 타고 중국에서 들어와 벼에 알을 낳고 번식하기도 한다. 현재는 애멸구와 흰등멸구 발생 초기 단계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방제가 늦어 밀도가 증가하면, 벼의 양분이나 출수기 이삭의 즙액을 빨아 먹어 생육을 저해하거나 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발생 초기에 적극적인 방제로 밀도를 낮추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애멸구는 직접 가해해 피해를 주기보다 벼에 벼줄무늬잎마름병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충으로 관심 대상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애멸구 조사 결과, 보독충률이 0.5%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바이러스 매개에 대한 위험은 적은 것으로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각 도 농업기술원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집중호우(8.8일~14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8.9일~)를 신속히 완료하고, 8월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금 및 원예시설에 대한 추정 보험금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논·밭작물 및 과수 품목은 수확기에 수확량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에 대하여 재배기간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다. 작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온실 등 원예시설에 발생하는 피해도 보장한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8.25일 기준 시설작물 1,824건(전체 가입건 중 3.6%), 밭작물 5,124건(3.6%), 과수 3,985건(3.1%), 원예시설 1,926건(2.3%), 벼 4,229건(0.2%) 등 총 15,264건(0.7%)의 피해가 신고되었다. 이 중 시설작물 피해는 지역별로는 충남 60.7%(1,108건), 경기 19.3%(352건), 전북 9.2%(168건) 순으로, 작물별로는 멜론(210건), 고추(176건), 토마토(144건) 순으로 피해가 신고되었다. 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