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농업인의 올바른 노무관리 지원을 위한 교육영상 ‘농촌 노무학교’를 제작‧배포했다. 이번 교육영상은 농촌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노무관리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이 영상은 총 2편으로 1편은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휴게‧휴일, 임금지급 등 농업고용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근로기준법 등을 담았고, 2편은 차별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 농업 근로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을 주요하게 담았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으로 인권보호상담실 운영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김진욱 부장은 “농업현장에서 노무관리 및 인권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영상을 통해 농업인이 법령에 기반한 노무관리 역량을 높여, 건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와의 상생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 노무학교’는 농협중앙회 공식 유튜브 채널(농조교) 및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박시경 k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은 2월 15일, 농어업고용인력특별법에 따라 농정원이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농어업 고용인력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2월 14일 공포된 이후 1년간 제도 시행 준비 과정을 거쳤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법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농정원은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제5조),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제6조, 제19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20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통합정보시스템(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계절근로관리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농업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은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일자리 정보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구인-구직자 간 온라인 인력 매칭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지난해 2월 13일부터 서비스 중이다. 올해부터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