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개혁법안 국회 발의
과도한 유통 마진으로 인한 소비자, 농민의 부담 확대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2일(수),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공모 방식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부진한 평가 결과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청과부류의 수수료율을 4% 이내로 제한하는 등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과정에서 농수산물 생산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 법인의 과도한 유통마진을 제한하고, 농업 생산자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문이 담겼다.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부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 의무가 없어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