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의 기술평가를 통한 사업화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2025년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발표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농식품 분야 특허 기술과 품종보호권에 대한 기술평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평가 수수료의 최대 90%(한도 1,3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기술 기반 농산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술평가서의 활용 범위 확대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투자 유치와 현물 출자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농식품 기업들의 기술 사업화 경로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농산업체들은 총 121억 원의 기술금융 실적을 달성했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는 2020년 설립된 AI 기반 자원 선별, 가공, 재생 원료화 로봇 제조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기술평가서를 활용해 2024년 이후 6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올 하반기에도 추가 투자를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 시장에서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추진하는 스마트팜(지능형농장) ICT기자재(정보통신기술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이하 ‘표준확산사업’)의 일환으로 농산업체의 제품에 대해 검정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검정바우처 지원사업은 국가표준을 적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개선을 할 경우, 소요되는 검정비용(수수료)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ICT기자재의 성능과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영세 제조업체의 개발비 부담을 줄여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검정품목으로는 스마트팜 시설원예분야 국가표준(KS X 3265∼3269)을 적용하는 ICT기자재 제품(센서 13종, 구동기9종, S/W)으로 ‘표준확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산업체를 우선대상으로 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검정바우처 지원방법은 표준확산사업의 보조운영기관인 (사)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회장 박현출)를 통해서 신청하며, 9월 1일(화)부터 접수신청을 받는다. 검정바우처 지원형식은 신청기업에서 검정기관에 검정수수료를 선지급 후에 보조운영기관에서 지급사실을 확인하여 비용을 정산·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한편, 부정당한 방법으로 검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바우처 지원대상이 아닌 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