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농지 이용 위한 농지제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 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우선, ‘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설건축물 관리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인 논의 끝에 '건축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