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지난달 27일 대전에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지역별 사업 담당자, 2026년 사업 참여 희망 농협 등을 대상으로‘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2026년 사업 참여 희망 농협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지침 및 운영 주요 사항 안내, 노무관리·인권 보호·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실무자 대상 교육, 우수사례 발표 및 운영농협 간 정보 교류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력 도입을 담당하고,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업인에게 일(日) 단위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특히 영농철에 급증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해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함으로써 농업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국 90개 농협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진욱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적시에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가능하게 해 장기 고용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정부는 9월 8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주관으로 관계부처(법무부,농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인원이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급감하여,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었다. 또한,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제 배정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적은 실정이다. 농촌현장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법무부,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MOU 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지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의 MOU 체결 지원 현재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