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7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2월 13일(금)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산불 위기경보 단계가 사상 처음으로 1월 중 ‘경계’까지 격상(1.27.)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올해 발생한 산불(2.10.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며, 설 연휴 전후 성묘 등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소각 금지 등 국민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동참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취사 또는 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동 삼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소각 금지 ▴연기나 불씨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신고를 요청했다. 정부는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했으며,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행정안전부는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12일 앞당겨 시행한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10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영향구역 93ha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산불조심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및 지방정부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산불방지인력을 고용해 산불 예방 활동 및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으며, 행정안전부는 14일 산불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에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위험이 높은 가운데 특히, 강풍 시에는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국민여러분께서는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을 삼가 주시고 화목보일러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