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손정렬 (사)한국낙농육우협회장 ‘K-MILK’ 사용인증사업 본격 추진!

국산우유 소비증진으로 안정된 공급기반 기대

-국산우유(K-MILK) 사용인증이 무엇인가?

▶국내산 우유만을 사용한 신선하고 안전한 우유·유제품에 대하여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국산우유 사용 인증을 보증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제품을 의미한다.

 

-국산우유(K-MILK) 사용인증사업에 대한 추진배경은?

▶유제품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음용유에 국한된 시장구조와 수입유제품의 급증으로 인해 국산 원유의 자급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FTA 체결에 따른 낙농산업 생산기반 붕괴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 필수식품인 국산 우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낙농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가시성이 떨어지는 원산지 표기로 인해 소비자가 우유·유제품 구입 시 원산지(국산,수입산)에 대한 인식 미비로 국산우유 차별화가 약화되었다.

 

-국산우유 사용인증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은?

▶국산 우유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용 인증마크(K-MILK)를 개발·활용하여, 국산 우유의 원산지 표시 제도보완·강화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편익증대하고, 낙농산업 보호·발전과 국산우유 사용률 제고를 위한 국산우유 차별화 전력 수립한다.

또한 국산우유(K-MILK) 사용 인증사업을 통해 수입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유제품이 국산원료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업체, 식품업체의 동참 유도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우유 생산을 위한 낙농가들의 자구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 우유, 낙농산업”으로의 가치낙농 실현한다.

 

-앞으로 추진방안은?

▶국산우유(K-MILK) 사용 인증마크 개발을 통해 국산 우유 원산지 표시제도 보완하고, 국산우유 인증마크 개발 및 특허출원하며, 낙농가 주도의 국산우유(K-MILK) 사용 인증사업 전개로 공공성 및 대국민 신뢰확보한다. 인증사업단 설치(기획총괄, 관리운영, 홍보마케팅)와인증위원회 구성·운영(생산,제조·판매, 정부, 소비,학계, 언론·마케팅, 인증사업 분야 전문가)을 한다.

국산우유(K-MILK) 사용 인증마크 개발(’13.12)하고 대한민국 국산우유를 상징하는 국산우유 사용 인증마크 개발을 완료했다. 모양은 우리 땅(곤:땅 地)에서 만들어진 신선한 국산우유(감:물 水)을 상징하고 있다.

 

-국산우유 사용인사업의 핵심가치와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소비자는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안정적인 국내 우유공급 기반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로 국민 소비생활에 편익을 증대할수 있다. 국산우유 사용 인증제품의 합리적인 소비증진으로 안정적인 국내 우유공급 기반을 유지시킬 수 있다. 사용업체는 국산우유 사용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우유 사용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비확대 및 기업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 또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에 사용한 국산원유에 대한 품질보증 효과도 높이고 낙농가는 낙농 생산기반 유지와 가치낙농을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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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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