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자재값 널뛰기' 예방될 듯...농민들 기대

- 농식품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 공급망 위험에 따라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필수농자재 비료·사료·전기·유류 등의 가격안정 및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가능해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전세계적 금융위기나 러-우 전쟁과 같은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이를 사용한 농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농가에 한시적인 재정지원을 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농자재 가격이 급등한 후 취해지는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해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시켜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비료, 사료, 유류, 전기와 같은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조치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필수농자재등지원법’에 따라 공급망 위험으로 인해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선제적 가격 안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농가에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필수농자재등지원법’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가에 대한 필수농자재의 가격차 지원이 농자재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 내에서만 가격차를 지원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를 벗어나 가격을 인상한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 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농자재등의 원자재 및 제품 가격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동향을 예측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은 ’26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민단체들 “농협중앙회 지방 이전 반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농협중앙회의 지방 이전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명분만으로 모든 기관을 획일적인 이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일반 공공기관과 법적 성격과 조직의 특성이 다른 만큼, 지방 이전 문제 역시 농업·농촌·조합원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농협중앙회의 법적 성격이다.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설립·운영하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축협을 회원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중앙조직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와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실제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고시 명단에도 농협중앙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농협중앙회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선상에 놓고 지방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농협중앙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접근으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협의 본질과 조합원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민단체들 “농협중앙회 지방 이전 반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농협중앙회의 지방 이전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명분만으로 모든 기관을 획일적인 이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일반 공공기관과 법적 성격과 조직의 특성이 다른 만큼, 지방 이전 문제 역시 농업·농촌·조합원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농협중앙회의 법적 성격이다.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설립·운영하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축협을 회원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중앙조직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와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실제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고시 명단에도 농협중앙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농협중앙회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선상에 놓고 지방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농협중앙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접근으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협의 본질과 조합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