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용 화물차 '면세유' 더 준다!

-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 면세유 배정량 50% 더 569ℓ 확대... 방제기·콩나물·숙주나물 시설 배정량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9월 29일부터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12,622대)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을 현재보다 50%가 늘어난 569L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경 규제 강화로 2024년부터 경유 화물자동차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농업인의 LPG 화물자동차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과 LPG가 경유 대비 연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금번 고시 개정에서는 새롭게 면세유 공급대상 기계로 포함되는 원거리형 방제기와 ‘25.2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에 따라 포함된 콩나물∙숙주나물 재배시설에 대한 면세유 배정 기준이 신설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면세유 등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