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한우자조금, 썸머 ‘한우 페스타’ 개최

- ”올여름, 한우로 원기회복!“
- 7월 7일(월)~13일(일), 전국 19개 한우 브랜드 참여...대형마트 평균가 대비 최대 50% 할인
- 구이부터 정육, 가공품까지 다양한 한우 부위 특가 판매
- 구매 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 및 등급제 도입 등 혜택 강화
- ‘2025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릴레이 할인 행사도 순차 진행 예정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여름맞이 온라인 한우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우자조금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이고, 고품질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소비자의 부담은 낮추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매년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참여 브랜드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운영하는 ‘농협 라이블리’ 외 강원한우(강원), 녹색한우(전남), 안동봉화축협(경북), 영풍축산(경북), 우리한우365(경북), 울산축협한우(울산), 의성마늘소(경북), 장수한우(전북), 지리산순한한우(전남), 참품한우(경북), 총체보리한우(전북), 토바우(충남), 홍천한우(강원), 한우왕(경북, 대구), 서경한우(경기), 소깨비(경북), 신선설한우(경기), 횡성축협(강원)까지 총 19곳이다.


이번 ‘여름맞이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등심‧채끝‧부채살 등 구이류와 불고기‧국거리(사태)‧양지 등 정육류를 대형마트 평균가 대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한우 1등급 100g 기준으로 등심은 5,450원, 채끝 6,750원, 불고기·국거리 2,830원, 양지 4,000원에 제공된다. 이 외에도 육포, 곰탕, 떡갈비 등 다양한 가공품과 잡뼈, 우족 등 보양용 부산물도 업체별 할인 가격으로 판매된다.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혜택도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부터 새롭게 도입된 ‘고객 등급제’는 구매 실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화된 경품 추첨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향후 고객 맞춤형 혜택 강화와 온라인 한우장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다. 참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한우장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우자조금은 올해부터 온라인 한우장터 이용 고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고객 만족도와 구매 행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소비자 중심의 운영 개선 및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원기회복에 좋은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소비자에게는 실속 있는 선택지를, 한우농가에는 활력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기획전과 유통 채널 다양화를 통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한우 유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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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국내 유입 대비 ‘가성우역’ 가축질병 진단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전국 동물위생시험소 19개소 진단 요원을 대상으로 가성우역 정밀진단 실습 교육을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실시했다. 가성우역은 염소와 같은 소형 반추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질병에 걸리면 고열, 콧물, 눈곱, 침흘림(구내염), 기침(폐렴), 설사(위장염)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폐사에 이르며 폐사율은 50~100%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지만 최근 중국, 몽골, 인도 등 아시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가성우역의 국내 유입을 대비하여 정밀진단에 필수적인 유전자검사법 실습 교육을 처음으로 개설하고, 가성우역 바이러스의 특성 등 이론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그간 정부는 가성우역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2024년 긴급행동지침을 제정하였고, 2025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유전자 진단키트 상용화와 긴급 백신 비축을 완료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검역본부는 2025년 9월 질병관리청에서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특성과 최근 발생 동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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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자' 부당행위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심의를 열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CJ,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이마트가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브랜드육은 원료돈을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는 등 사료나 원료돈을 특색 있게 관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되고, 보통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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