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단협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허용 당장 철회하라!" 긴급성명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AI가 발생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지역화는 무능ㆍ무책임한 졸속행정" 지적하고 나서
- "정부가 브라질산 닭고기에 할당관세... 국내산 닭고기 자급률 20년 만에 80% 이하로 추락"
- 수입 닭고기... 순살치킨, 닭강정, 꼬치 등 닭고기 재료로 이용되면서 국내산 닭고기 시장 심각하게 위축
- 축단협 "정부는 브라질산 가금육 등 지역화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브라질에서 AI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자 이를 당장 철회하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축단협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등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5.17)된지 불과 5일 만에 브라질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하기로 발표했다.

 

지역화로 인한 국내 닭고기 시장의 영향분석 및 업계 관계자와의 소통 없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졸속행정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 물량이 3개월가량 남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브라질의 고병원성 AI 발생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가금 생산자단체와 닭고기 생산자와의 소통을 통한 수급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브라질산 닭고기 수출업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어, 국내산 닭고기 자급률은 위축되고 국내 가금 산업에 큰 위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정부가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에 할당관세를 부과하며 국내산 닭고기 자급률이 20년 만에 80% 이하로 떨어졌다.

 

우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입업체들이 할당관세 등을 활용해 어떻게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수입산 닭고기의 위생관리와 브라질산 가금육의 지역화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닭고기는 대부분은 순살치킨, 닭강정, 꼬치 등 닭고기 재료로 이용되면서 국내 닭고기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국내산 닭고기가 아닌 수입산 닭고기 소비를 부추기는 꼴이다.

닭고기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미국,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만큼 한 나라에 국한하지 말고 수입 다변화를 모색해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이란 미명아래 보여주기 정책을 지양하고 국내 가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에 진심을 다해 주길 바라며, 브라질 가금육 등의 지역화 추진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는 성명으로 지역화 철회를 강력촉구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원, 종자산업 맞춤형 인턴십 관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인재의 종자산업 진출을 돕기 위한 ‘2025 종자생명산업분야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턴십은 농진원이 주관하는 ‘종자생명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종자산업에 특화된 지역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 종자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여기업에는 인턴 인건비의 85%를 지원하여 채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재의 원활한 유입을 유도한다. 인턴십 참여 대상은 전북자치도에 거주지를 둔 농업계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선발된 인턴은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 종자기업에 배치되어 6개월간 기업 실무를 체험하게 된다. 앞서 진행된 1·2차 인턴십에서는 전북자치도 출신 인재 5명이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종자기업 5곳에서 인턴 과정을 수행 중이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통해 총 8명의 인턴을 배출하였고, 이 중 3명은 정식 채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인턴으로 선발된 이들은 연말에 추진되는 ‘기업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선발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채용 동향을 반영하여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 면접, 직장 내 에티켓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 방역준수시 평가액 10% 경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가축전염병 발생, 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전체 평가액의 5~80%)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 럼피스킨병이 해당된다. 셋째,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