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산림청-산림조합 '대한민국 산주대회' 성황리에 마쳐

- 임상섭 산림청장 “산림을 잘 활용하면 산주소득 증가와 지역소멸 방지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산주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산주를 비롯해 임업단체,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정희용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 등 약 4천여 명이 참석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와 공동으로 주최된 이번 행사는 ‘220만 산주의 참여, 모두가 누리는 숲의 미래’를 주제로, 1980년 이후 45년 만에 다시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서는 숲과 임업을 결합한 복합경영, 숲을 활용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숲경영체험림, 조경수 재배 분야에서 성과를 낸 임업인들이 자신만의 기술과 경험을 나누며 참자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산주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실제로 상담을 받은 한 산주는 “산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막연한 고민이 많았는데,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면서 나에게 맞는 산림경영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행사에 참가한 또 다른 60대 후반의 산주는 “그동안 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는데, 오늘 다양한 성공 사례를 듣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됐다”며, “특히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잘 활용하면 산주소득 증가와 지역소멸 방지, 기후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번 산주대회를 통해 더 많은 산주들이 산림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