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최근5년간 수의계약 기준 위반 자회사 거래액5,081억 원에 달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18일 농협중앙회의 규정위반 수의계약 체결 및 과도한 자회사 몰아주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양수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는 3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2,735건 체결했다. 이 중 수의계약은 약 78%인 2,122건이며, 금액은 1조 889억여 원이다.

수의계약 2,122건 중 절반에 가까운 967건(45.6%)은 수의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계약인데, 이 중 354건은 농협 자회사와 맺은 계약으로 전체 수의계약 금액 1조 889억원의 약 절반(46.7%)에 해당하는 5,081억원이다.

 


농협중앙회는 계약사무처리준칙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과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농협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일감몰아주기의 단서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수의계약은 특정업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규정을 준수하고 과도한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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