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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못 넘는 울타리 쳐라!...'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차단에 총력!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경상북도·상주시 가축방역 추진 상황점검 및 상주시 관내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현장 시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21일(금) 경북도청을 방문하여 이철우 경북도 지사를 면담하고, 가축 방역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경북 상주시청으로 이동하여 가축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관내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현장을 시찰하였다. 

 

 

이번 점검은 올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4건 중 경북에서 2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북도의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가축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4년 ASF발생 현황을 보면 경북 영덕(1.15.), 경기 파주(1.18.), 강원 철원(5.21.), 경북 영천(6.15.)에서 발생됐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돼지농장 및 야생 멧돼지 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단체 등과 방역 현안 사항을 논의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영천시 발생농장의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역학농장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지만, 경북도는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검출 등 추가 발생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각심을 갖고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폐사체 수거 및 울타리 점검 등을 실시하고, 검출 지역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정밀검사 등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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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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