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돈자조금, 팔도와 업무협약 체결...한돈 소비 증대 기대

- 한돈 우수성 홍보 및 판로 개척 위해 한돈 활용한 다양한 상품 및 메뉴 출시 계획
- 한돈X팔도 푸드트럭 등 한돈 소비 촉진 성과 이어갈 예정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4월 1일 적극적인 한돈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팔도 본사에서 팔도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 팔도 권성균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돈자조금과 팔도는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돼지고기를 활용한 ‘한돈 라면’을 개발하고 한돈인증점에서는 팔도 제품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는 등 한돈을 더욱 다양하게 만나 볼 수 있는 제휴 마케팅을 다방면으로 추진한다. 특히, 차별화된 신상품·신메뉴를 통해 미래 소비주도층인 젊은 세대 잠재 고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팔도X한돈 푸드트럭을 운영, 현장에서 소비자가 신선하고 맛있는 한돈과 다양한 팔도 상품을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소비자분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대표하는 한돈과 팔도가 좋은 인연을 맺고 다양한 채널에 한돈의 우수성을 홍보, 소비처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한돈 판로를 발굴해 어려운 농가를 돕고, 소비자에게는 한돈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돈자조금과 팔도는 지난해 전국 28개의 대학가에서 한돈X팔도 비빔면 푸드트럭 시식 행사를 운영, 8,400명이 운집하며 한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바 있다. 더불어 2015년 출시한 한돈 사용 팔도 짜장면이 꾸준히 인기를 끈 결과, 올해 2월 기준 누적 판매 약 8천 9백만개를 달성해 한돈을 266톤 가량 사용하는 등 한돈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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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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