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협, 제2차 상호금융 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

- 금융사업 핵심 가치인 소비자보호 강화 위한 제도개선 논의
- 조소행 대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협 실현에 앞장서겠다”


농협 상호금융은 19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소비자보호 및 민원관련 제도개선 방향 수립을 위한 '23년 제2차 상호금융 소비자보호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소비자보호 추진활동 ▲금소법 대응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3년 주요민원 동향분석과 개선방안 ▲고령·장애인 고객 우대제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농협은 최근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고령·장애인 고객 전담 직원을 배치한 '함께하는 행복창구'를 확대 해가고 있으며, 농축협 영업점 ATM기에 저시력자용 화면기능을 적용하여 고객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부문에서도 시각장애인용 보안매체·점자약관, 뱅킹 음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소비자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이사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고객께서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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