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협 보이스피싱 피해액 최근 5년간 4626억원

- 건수 줄었지만 피해금액 다시 커져...올 7월까지 피해액 지난해 수준 넘어서
- 피해금액 경기지역 1151억원으로 가장 커, 경기>서울>경남>경북>충남 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농축협과 농협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만1359건 발생했으며, 누적 피해금액만 4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계좌 지급거래 중지로 돌려받은 금액은 675억원으로 전체 피해신고액의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피해신고액 대비 환급비율은 2018년 16.6%, 2019년 15.7%, 2021년 14.8%, 2022년 12.8%, 2023년 7월말 기준 8.4%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최근 5년간 7418건, 115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어 서울, 경남, 경북, 충남 순으로 피해액이 컸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정점이후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기조직의 활동 위축과 사회적 경각심 확산으로 감소 추세이나 올해의 경우 7월까지 피해액이 641억원으로 지난해 피해액 541억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금액이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성곤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높아졌지만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금액이 다시 커지고 있는 만큼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대전노은도매시장 '하역대란' 장기화 방치!...출하농민들 '법인공모' 철회 강력 촉구!
대전중앙청과 '하역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하 농민대표들이 '졸속으로 내놓은 도매법인 공모'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본지 유튜브영상 참조>을 자처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출하주와 농민단체들은 첫째,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도매시장 불법 현수막과 불법적인 깃발들을 즉각 철수할 것과 둘째, 대전시의 무도한 '도매법인 공모제' 발언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본지 2월 13일 보도에 이어서 여기에, 대전도매시장의 하역중단 사태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대전시의 무책임 비난과 함께 녹지농생명국장의 즉각적인 사퇴도 함께 촉구하고 있다. ​ 한편, 특별법인 농안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가 중앙공영도매시장인 대전시 노은동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을 둘러싸고 걸려 있는 프랑카드에서 이들의 고민이 담겨 있다. 또, 대전 노은도매시장 주변에 내걸린 각양각색의 프랑카드 주장 내용들<본지 유튜브동영상1.2.3 참조>에서 하역노조와 도매법인간의 불협화음도 심상치 않다. 한편, 출하 농민대표들은 "대전시 무능행정을 규탄하며, 농안법 무력화와 하역비를 맘대로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대전시와 농식품 등 관계당국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진원, ‘밀착형 기술사업’ 참여업체 모집...3월 20일까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대학 및 연구 기관의 식품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밀착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공공 연구 성과가 실제 시장 제품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과 사업화 간 간극을 줄이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해당 기술을 내재화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실에서 개발된 우수한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 제품과 매출로 연결되기까지는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인증 획득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농진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농진원은 총 31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2,200만 원 이내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제품개발과 시장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과 연구 기관이 보유한 식품 관련 특허와 실용신안(출원 또는 등록) 및 노하우 등 식품 산업 전·후방 기술을 이전받아 계약이 유지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