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돈협회 "농민의 목소리 반영한 '기계설비법' 개정 발의 환영"

- 윤준병 의원의 농축산 현장의 어려움해소 위한 민생입법 높게 평가
- 한돈협, 불합리한 축사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의무 완화 적극 환영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6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종래 연면적 기준만 규정되어 있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에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난이도 등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기존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비록 면적은 넓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설치되어 있는 대형 축사까지 기계설비 고급인력을 상시 채용하는 것은 축산농가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유지비용 부담을 주는 현실성없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런 사정으로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축산업계에선 기계설비법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용의무와 관련해 축사 등은 제외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해왔다. 이에 화답하여 농축산업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하여 농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입법에 노력해준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에 환영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국회가 축산농가의 호소를 귀 기울여 불합리했던 기계설비법 개정에 힘을 써준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농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국회가 앞장서서 민생의 어려움을 보듬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대한한돈협회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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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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