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말레이시아 '한우수출' 첫발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우 수출 계기 행사 개최
- 말레이시아에 한우를 수출하기 위한 1호 계약체결
- 한우고기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시장 적극 발굴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5월 12일 금요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우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말레이시아에 한우고기를 정식으로 수출하기 위한 1호 계약체결을 기념하여 말레이시아 정부, 현지 유통․외식업체 등 관계자들에게 한우의 우수성과 맛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말레이시아 농업·식량안보부, 연방농업마케팅청, 농업수의검역청, 이슬람개발부, 국제통상산업부, 주말레이시아 대사 등 정부 인사, 유통․외식업체 대표, 현지 언론사 등 총 백 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하면서 한류의 인기와 더불어, 한우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와의 검역 협상을 시작으로 한우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지난 3월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기관인 자킴(JAKIM,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이 국내 할랄 전용 도축장을 최종 승인하면서 한우고기 수출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우 수출 1호 계약을 토대로 앞으로 3년간 총 1,875톤, 한 해에 약 6백 톤(소 약 2천 5백 마리)의 한우고기가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전체 한우 수출실적인 44톤의 13배가 넘는 규모로 한우 산업의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할랄 한우의 수출은 이번이 최초로, 19억 인구의 세계 할랄 산업을 선도하는 말레이시아 수출을 시작으로 할랄 인증이 필요한 다른 국가들에도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말레이시아 수출을 계기로 한우고기가 운송․보관․유통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최초로 전 세계에 판매되는 한우고기에 표시되는 사항이 통일될 수 있도록 수출 계약단계에서부터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현지 소매점에서도 한우 수출 공동브랜드 마크와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큐알(QR)코드를 상품에 부착해 수출국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우리나라와 60년 이상 활발히 교류해온 국가인 말레이시아로의 한우 첫 수출이 가시화되는 자리에 현지 정부 인사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케이팝(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한우의 수출이 확대된다면, 한우 수급 안정과 농가의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환급’ 공동 명의자도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