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산림조합, '불법소각' 안돼...산불예방 계도

- 산림조합중앙회, 산불특별대책기간 중 산불예방 계도활동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에서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142개 회원조합 임직원은 산불특별대책기간(2023.03.06.~04.30) 동안 전국 산지 인근 민가와 마을회관, 노인정 등을 방문해 △산림과 가까운 곳의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등 소각금지 안내 △산불 발견 시 신고요령과 신고할 행정기관 안내 △산불 관련 처벌규정 안내 △산불예방 현수막 및 포스터 부착, 리플릿 배부 등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불예방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산림청 및 산림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전남·경북 등에 연달아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산불 발생 원인이 입산자 실화, 불법소각으로 알려져 산불예방을 위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 분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산불방지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산불예방·진화·피해지 복구 과정에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전국 산림조합은 산림청 및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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