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은 ↑보험료는↓

- 상해질병치료금·휴업급여금 보장 확대, 가족이 함께 가입 시 보험료 5% 할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된다.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상해질병치료금은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를 현재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금은 현재 1일당 2∼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일반 2·3형)하여 최대 120일까지 지급하게 된다.

둘째, 부부, 부모·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료의 5% 할인을 추가로 받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받게 되는 장해급여금 및 유족급여금을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었으나, 농업인 및 유족이 일시금과 연금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험금 수급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넷째, 농업인안전보험과 산재·어선원보험 중복 가입자도 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산재·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농업인안전보험에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10월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산재·어선원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농업인 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하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 시 할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라고 밝히면서, “보다 많은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농대-농업인단체, 청년농 육성과 농업환경·사회·투명경영 확산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4월 2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 한국 4-에이치(H)본부(회장 전병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사업 지원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농촌 연구협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한농대 발전기금재단을 활용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관련 교육, 세미나, 캠페인,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하며, 농촌지역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포상하는 등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참여 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년농 육성·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