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윤준병 의원 "지역농협 학교급식 납품 일몰기한 폐지해야"

- 윤준병 의원, 지역농협의 학교급식 납품자격 일몰기한 폐지법  대표발의
- 지역농협 ‘중소기업 간주’ 조항 계속 살려 원료생산 농민 소득보전의 안정성・실효성 제고 목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월 15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을 판로지원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을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농촌의 상황이 급변하고 여러 농업강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농산물 유입이 확대되면서 농촌지역의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농촌지역 일자리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지역농협이나 지역축협, 품목농협 등의 조합들은 대부분 규모나 경영체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며, 게다가 농업⋅농민과 관련하여 이들이 지닌 특수한 역할과 상황도 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상, 조합등이 자신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그러한 역할의 일환이다.

그런데 2015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0.7.21, 일몰시한 2015.12.31)으로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 등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 간주 조항에 농업협동조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농협 등의 조합들이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되어 김치 등 경쟁입찰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다양한 판로확보가 위축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2017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특례조항(제12조의3)이 신설되면서 지금까지 조합등의 공공기관 조달시장 참여자격이 유지되어오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2017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당시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특례조항(제12조의3)을 신설할 때, 부칙에 ‘시행일부터 5년(2017.12.30.∼2022.12.29.)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그 일몰기한인 올해 12월 29일 이후에 김치 등 학교급식 납품이 중단된다면, 이로 인해 조합등의 경영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인 농민 개개인의 소득감소 및 지역 일자리감소 등의 피해로 이어질지도 몰라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어 동 법안을 준비했다.”고 법안제출의 취지를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 및 환급행사 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한 후 송미령 장관은 아동 보육시설인 송죽원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