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영세 '영농지원 바우처' 미집행 지적

최춘식 의원 “영세 영농지원 바우처 184억 미집행 불용됐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 정권 지난 한 해(2021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미집행 불용됐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중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 대상의 2만 5,430호에 각각 100만원씩의 바우처(선불카드)를 지급하기 위하여 총 269억 3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최종 실집행은 전체의 31.6%인 85억 300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나머지 68.4%인 184억 2700만원은 미집행 불용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53.8%)이었으며, 경남(53.4%), 전북(52.7%), 제주(46.9%), 강원(43.9%), 충남(40.9%), 인천(39.1%), 부산(37.7%), 경기(33.2%) 등 순이었다. 반면 서울(2.1%), 광주(13%), 대구(13.3%) 등의 집행률은 최하위권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는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의 출하실적확인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 바, 농업분야의 영세 및 소규모 농가는 정부가 원하는 까다로운 형식대로의 매출 증빙이 어려울 수도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각종 증빙 자료 및 기준을 폭넓게 완화하여 인정해야 했다는 것이 최춘식 의원의 지적이다.

최춘식 의원은 “소규모 영세농가에서 2년치 매매계약서를 보관하는 일이 흔치 않을뿐더러, 오랜 유통 관행으로 구두계약을 통해 현금으로 거래하는 농가들도 적지 않다”며 “정부가 기존 5개 지원 농업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바우처 신청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증빙 자료 및 기준을 완화하여 적극 지급하는 방식으로 검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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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 및 환급행사 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한 후 송미령 장관은 아동 보육시설인 송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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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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