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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농지법’ 위반 경자유전 헌법 가치 훼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경자유전의 헌법 가치 정부차원에서 제고해야"

시론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농지법위반 경자유전 헌법 가치 훼손

윤소하 의원, 경자유전의 헌법 가치 정부차원에서 제고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들 중 농지법 위반사실이 경기도의 자료회신으로 이미 사실로 확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 중 3번째 농지법위반 후보자다.

이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유영민 미래부장관은 농지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도종환 문체부장관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면서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아래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해왔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농지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사를 직접 짓는 이들이 소유해야한다는 원칙이다. 근대화시기 땅을 소유한 지주들이 수많은 소작민을 두고 그들을 착취해 경제적 이득을 독점했던 잘못된 사회풍습을 해결하고 비 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세워진 헌법 가치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조각 과정에서 3명의 농지법 위반 후보자가 있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만 볼 수 없다. 농지법 위반은 개별법 위반의 의미를 넘어 헌법에 명시된 원칙을 훼손하는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 정도는 인사청문회를 통과 할 것이라고 정부 스스로 안일하게 사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자유전의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농지 소유 현황파악과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범 정부차원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사유화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 자체가 큰 범법행위이며, 농지는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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