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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신임 감사 임명, 정상복 前감사원 국방감사 단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신임 감사에 정상복 전 감사원 국방감사 단장이 임명됐다고 20일 밝혔다. 정상복 신임 감사는 1977년 공직에 첫 발을 디딘 후, 1982년부터 감사원에 근무한 이래, 심의실 재심의담당관실 과장, 재정경제감사국 제5과장, 국방감사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 감사는 복잡 다난한 사안에 대해서도 판단이 빠르고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감사원 국방감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지휘하여 주요 무기 획득과정에서의 성능 미달 등 문제점을 찾아내 시정․개선하기도 하였다. 또한 재정경제감사국 제6과장, 5과장 재직시에는 자본거래 등 주식이동 과세실태 감사를 지휘하여 부족 징수된 세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정 감사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임 감사 직을 수행하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경영진 및 조직원들과의 수시 소통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처리하는 감사가 아닌, 문제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감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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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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