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신년사>이주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악성 가축질병’ 퇴치로 청정국 유지!

축산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2013년 계사년(癸巳年) 한해를 보내고 2014년 갑오년(甲午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내 축산업은 EU‧미국에 이어 호주와도 FTA가 체결되는 등 국제화·개방화 시대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제 곡물가 상승, 환경·동물복지 규제 강화 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이 인접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입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안전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등 가축방역과 축산물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국내 축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격‧품질 경쟁력 향상 뿐만 아니라 철저한 사양‧위생관리를 통한 구제역 등 악성가축병이 발생하지 않는 질병청정국 유지와,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안전 축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우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도 새해를 맞이하여 선제적인 방역·위생·검역검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구제역 백신 청정국과 소해면상뇌증(BSE) 위험무시국 지위 획득 및 HPAI 청정국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갑오년(甲午年) 새해!

새해를 맞이하여 축산인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충만하고 모든 일에 발전과 번창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