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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강우 전국한우협회 회장 “황소처럼 꿋꿋하게 매진하자!”

희망찬 새해를 맞아 한우농가와 축산인 모두에게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니, 힘겨웠던 한우산업과 우리 한우농가들의 눈물이 되뇌어 집니다. 한미 FTA로 인해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한우가격이 심각하게 하락해 함께 일하던 농가들이 폐업을 선택했던 힘겨웠던 한 해로 기억됩니다.

협회 차원에서는 소값 회복을 위해 희망을 찾고자 손에 쥐었던 농기구를 내려놓고, 햇살 뜨거운 7월의 음성공판장 아스팔트 위에 모여 한우농가의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던 해로 한우농가의 실천적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한·호주 FTA체결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협상뿐 아니라 더 나아가 TPP라는 난제가 우리앞에 있지만, 우리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우직한 소의 뚝심으로 이 역경을 이겨 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우산업과 축산업 등 농업 전반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FTA체결에 이어 앞으로 TPP가입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체 농산물의 전면 개방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협회는 농가들의 권익을 위해 단기적인 대책과 관세하락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책에 역점을 맞추어 한우산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석전경우(石田耕牛)라는 말처럼, 거친 자갈밭을 가는 황소와 같이 힘들고 진도가 쉬이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진하여 뜻을 이루는 한 해를 만들어 봅시다.

건강하시고, 복 된 한 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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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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