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신년사> 이병규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한돈’ 우수성 꾸준하게 알려 나가! 가축분뇨 문제해결과 생산효율 높이는데 총력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가내에 만복과 행운,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장기간 지속됐던 저돈가가 종지부를 찍고 한돈 농가의 경쟁력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 지속가능한 한돈 산업을 만들어 가는 꿈과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현재 한돈산업은 한돈인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축산업 생산액 중 34%를 차지함으로써 농림업중 쌀 다음으로 큰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주요 단백질 식량 공급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모두가 힘을 합쳐 FTA 경쟁국 이상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이루어 내고, 가축 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육가공제품 소비확대를 통한 만성적 소비 불균형과 저지방육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철저한 FMD 백신 접종을 통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행, 도시공원법 개정 등과 같은 2014년의 제도변화에 발맞추어 소비자들에게 보다 고품질의 한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다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범람하는 수입산 축산물의 도전에 ‘한돈’의 우수성을 꾸준히 홍보해 나가며 새로운 한돈산업의 중흥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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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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