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검역본부,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주이석 본부장 “축종을 산란계 양돈에서 육계로 확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대상 축종을 산란계 양돈에서 육계로 확대하여 12월 15일부터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


현재 산란계 농장 58개소(73만여 마리), 양돈 농장 1개소(3천여 마리)가 인증을 받아 동물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육계도 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에 인증대상이 된 육계는 닭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품종으로 사육기간과 용도 등에 따라 육계, 토종닭, 삼계로 구분하여 인증토록 하였으며, 동물복지 육계농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물의 입식출하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예방프로그램, 약품백신구입 및 사용 등의 기록내용을 2년 이상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농장 내 사육시설은 개선된 형태로 홰의 설치 및 닭의 쪼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을 제공해야 하며, 사육밀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닭은 편안하게 일어서고, 돌아서고, 날개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축사시설의 바닥면적이 출하 전 기준으로 육계토종닭은 ㎡ 당 19수 이내와 총중량이 30kg, 삼계 ㎡ 당 35수 이내와 총중량이 30kg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사육환경에 대한 기준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밝은 상태와 6시간 이상 어두운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며 내부 조명은 균일하게 20 lux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유방목을 추가 인증으로 받기 위해서는 사육시설에 별도의 방목장 면적이 3마리당 3.3㎡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계사와 방목장 간 출입구는 높이 35cm 이상 너비 40cm 이상의 육계 출입이 가능하도록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검역본부에 인증심사 서류를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되고, 검역본부는 신청서 서류가 적합한 경우에 현장심사 등을 거쳐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검역본부는 동물복지 인증표시 및 인증농가의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점검을 실시하여 인증농장의 동물복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는 근래에 생산성 향상과 생산 비용절감을 위한 비인도적인 사육방식 등 기존 축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되돌리기 위한 해결방안이다.”라며,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은 동물에게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적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농장주에게는 AI 등 악성 질병 발생 대비한 사육방식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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