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포커스…김진진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농업인 식품가공 활성화에 초점”

“직접 영향 미치는 자지체들 관심 보이도록 큰 방향성 주입시켜” 농업인 식품 제조가공 시설기준 완화 ‘기대감’ 커져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완화를 위해 시․군․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조례․규칙(안)을 마련․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나 규칙으로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 농업인 가공시설의 영세성을 고려하면서 식품위생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설기준 완화한 것이죠.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표준조례․규칙(안) 주요 내용을 보면, 작업장을 장기간 미사용시 농산물 등 식품 보관 용도로 활용하게 했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식품제조․가공 공정은 작업장 벽, 천장 등 내수성 재질 사용 의무 예외인정을 했어요. 수돗물, 지하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영업시간동안 사용할 충분한 양의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 활용 허용 등이 개정된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주관으로 4대 권역별 설명회(9.30~10.1, 3일간)를 가진데 이어 충청(9.29, 세종), 경기․강원(9.29, 서울), 전라․제주(9.30, 광주), 경상(10.1,대구), 전국적으로 228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례․규칙 제정 관련 협조 요청하는 농식품부 장관 서한 발송도 마쳐 놨어요.이렇게 사업이 정착되면 농업인들의 가공식품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다음은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규칙 확산 추진 경과입니다.

◈추진현황

지역별로 특화된 식품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식품가공 관련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95. 8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에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두고 있어요.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시설기준 특례조례․규칙 확산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12.12월)하였으나, 조례․규칙 제정 미흡했어요.이는 시․군․구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제정 미흡이 원인이었지만 일부 지자체(남양주시 등)는 식약처와 공동으로 표준조례․규칙(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다소 진전된 지자체들도 있었어요.

‘14년 8월 기준 총 10개 시․군(무주, 남양주, 진주, 봉화, 공주, 단양, 원주, 구례, 장성, 함평)입니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14.5~9월), 식약처, 농진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지자체들이 보다 쉽게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관련 표준조례․규칙(안) 마련했습니다.

◈표준조례․규칙

▶기본방향= 농업인 등이 식품 제조․가공을 하는 경우 특정 시기(수확기, 농한기 등)에 작업이 집중되며 소규모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표준조례․규칙(안) 마련.

▶주요내용= 작업장, 급수시설, 창고 등에 대한 기준 완화, △작업장과 기타용도 공간 분리문제는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식품(농산물 등)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 허용. △특정 시기(수확기, 농한기 등)에만 활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식품 보관 용도로도 사용 허용. △작업장내 분리․구획 제조 공정 특성에 따라 분리․구획․구분 중 선택. 즉,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방을 (구획) 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것, (구분) 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것. △(바닥, 내벽, 천장) 제조공정 특성에 따라 내수성 아닌 재질 사용.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 등 일부제조 공정은 내수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조공정 특성에 따라 예외 인정했다. △(환기시설) 자연환기 가능시 별도 환기시설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식수용 탱크) 수돗물, 지하수 대신 식수용 탱크도 활용 가능. △(지하수) 취수원-오염원간 20미터 이상 거리 규정 삭제. 별도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가 적으며, 지하수 개발시 지하수법에 따라 오염방지조치를 해야 하므로 지하수 오염 우려 적음. △(창고) 작업장 인근의 창고 또는 저장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권역별 지자체 추진

우리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 촉진하고 식품산업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 등의 식품산업 참여 부담 경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

6차 산업화 주요정책 추진방향인 농업인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특례이용 활성화 방안으로농업인등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표준 조례․규칙 △지역특화발전특구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특례 고시 △전통주 활성화 조례 및 로컬푸트 조례 등 △우리 농업의 6차 산업화 관련 우수사례들을 발굴하는 일에 두고 있다. 감사합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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