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7월 13일(목)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닭고기 계열회사 관계자와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를 열고, 닭고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정부 관계자, 하림·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사조원·참프레 등 10개 회사(연간 생산량의 75% 수준 차지) 사육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최근 닭고기 수급 동향을 점검한 결과, 상반기 육계 공급량은 36,825만 마리로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는데, 이는 생산원가 상승, 육용종계의 생산성 하락에 따른 병아리 공급감소 등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다만, 7월 상순까지 공급량은 2,167만 마리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여 회복 추세이나, 최근 초복 등 닭고기 수요 증가로 닭고기 도매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닭고기 도매가격은 계열회사가 유통업체 등에 납품하는 가격으로 (4월) 4,069원/kg → (5월) 4,092 → (6월) 3,954 → (7.11.) 4,426원이다. - 육계 공급량 36,825만 마리로 전년대비 4.3% 감소...생산원가 상승, 종계 생산성 하락이 원인 - 수급조절협의회 개최를 통해 육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의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정부 수급조절에 따른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밝힌 업체는 (주)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7개사이다.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이하 ‘이들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ㆍ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하였다는 것. 다음은 공정위가 발표한 담합내용이다. 이들 7개사는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하여, 농가에 병아리ㆍ사료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을 공급받아 도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축산계열화사업자’)이며, 농가는 그 대가로 자신이 사육ㆍ공급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