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 서울지원은 10월 24일(월)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HACCP 준비업체 대상으로‘축산물HACCP 의무적용 워킹그룹’을 개최했다. 서울지원은 지난 5월 워킹그룹을 진행(대면 방식)하였으나, 올해까지 HACCP 의무적용 대상인 업체를 위해 추가로 HACCP인증원 유튜브 채널을 통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HACCP 개요 ▲HACCP 관리기준서 작성 방법 ▲스마트HACCP 사업 소개 ▲HACCP 인증업체 사례 소개 등이다. 참석한 업체 담당자는 “동일 업종이 HACCP준비를 위해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런 교육은 여러번 반복해서 들을수록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특히 이번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교육을 들으러 가는 이동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고로 올해까지 HACCP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류 등 생산),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는 반드시 의무기한 내에 HACCP인증을 받아야 한다. 서연범 서울지원장은“올해까지 의무적용 대상인 식육가공업소와 식육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해썹 심사 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식품·축산물 업소 및 농장으로 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해제 시까지 해썹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10∼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에 위치한 업소·농장의 해썹연장 및 식육가공업소가 올해 11월 안으로 해썹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규모 업소 심사수수료 감면과 중복적용하여 특별재난지역 감액 적용 후 해당금액에서 30% 추가 감면이 가능하며, 공동 작업장의 동시신청 등 감액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감액이 큰 금액을 적용하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선포 시, 선포일에 맞춰 심사수수료 감액 적용할 수 있다. 조기원 원장은 “피해 자영업자, 농민의 부담을 줄여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한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준비했다”며“식품업소 및 농민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다각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식품분야의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클러스터의 선도기업인 ㈜풀무원(총괄CEO 이효율)과 30일(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는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와 네트워크 기반의 상호연결을 통해 공동 자재관리부터 수주‧생산과 유통 마케팅 등 다양한 협업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디지털 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식품산업 제조혁신 모델 구축 ▲우수사례 벤치마킹 협조 ▲상호 간 홍보 활동 강화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HACCP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추진하는 식품분야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의 선도기업으로 참여하게 된 ㈜풀무원은 지능형 공장운영과 원재료 관리 앱 개발 등 디지털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사업의 선도기업으로서 계열사 및 협력업체 등 총 14개 업체로 구성된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업체간의 네트워크를 총괄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식품분야 디지털 뉴딜의 성공모델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조기원 원장은 “전‧후방 가치사슬 중심 클러스터를 통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