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축산단체 소속 농민 약 500여명은 5월 24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가졌다. 빈번해지는 농축산물의 재해와 수급불안정으로 가격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농가는 생산비 증가로 인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농축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은 열심히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양곡, 채소, 과일에 축산물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에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가소득 손실보전 대책인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품목에 고유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된 것처럼 대한민국 민족문화유산의 상징인 ‘한우’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자원 한우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담긴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법은 여야에서 발의됐던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무사하게
무턱대고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방침에 농가들 당혹... 농민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 "농촌현실 무시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행정예고 강력히 규탄"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 길·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규탄! 농민공동행동’(이하 농민공동행동)을 구성하고, 농업·농촌 및 축산업 현실을 무시하며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농축산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규정 개정을 강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4월 23일(금) 세종시 고용노동부앞에서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방안과 관련한 업무지침을 변경하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시 숙소 및 주거시설로 인가되지 않는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거나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의 농업현장과 농업인단체가 반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자 ‘숙소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9월까지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시는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3월31일에는 다시 행정예고를 통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전국농민대회가 5월 7일 국회 앞 민주당사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또 문재인정부가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이 미흡하다며 적극적인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을 펼쳐 줄 것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최근 갑작스런 기온저하로 인한 사과와 배 밭 등 과수원 피해와 양파, 상추 등 각종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냉해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한편, 이날 농민대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회 민주당사 앞에서는 열린 전국농민대회는 농민 1천여명이 모여 “농산물 가격보장! 냉해피해보상! 코로나19 농업피해대책!” 등 농업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