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임업현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산지 이용 합리화 분야에서는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 시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진입장벽 완화 분야에서는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의 신규 진입을 돕기 해 전용 강의실 면적 기준을 폐지하며, 목모보드의 단열성능 품질기준을 열저항값에서 열전도율로 변경해 검사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시험 수수료를 절감해 산림사업 생산력을 향상시킨다. 임업경영 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보전산지 내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농림어업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며,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업용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 보호 시설 설치 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1월28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분야 토지이용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국토활용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경감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산지이용제한 15개 지역·지구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발전 지원 △투자 활성화 △국민 부담경감 △생활 불편 해소 등 4개 분야에서 총 1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발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는 산림경관 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산지 등 4,476ha 중 지정목적을 상실한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제한지역에서 해제해 산업·관광단지 등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농림수산물 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지역의 농림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3ha 미만의 소규모 보전산지의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