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참여하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최근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생산농가에 도움을 주고 화훼류의 유도하기 위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특사경,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총 789명을 투입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화훼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외국산 화훼류가 국내산으로 둔갑되거나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4월 29일(수) 1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16명과 함께 양재동 화훼꽃시장 등에서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원산지 푯말·전단지 등을 배부하였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외국산 화훼류의 국내산 둔갑에 대비하기 위해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에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사이버단속반 75명을 활용하여 화훼류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원산지 의심품은 직접 구매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