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가 김해시의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움직임에 대해 “농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대신 농가 스스로 냄새를 줄이는 ‘자율적 상생 해법’을 공식 제안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12월 30일 김해지부에서 김진보 지부장과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뒤 김해시청을 방문, 홍태용 김해시장을 면담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악취관리지역 추가지정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규제 일변도가 아닌 민관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냄새 민원 88% 급감했는데… 획일적 규제로 농가 고사 위기” 이날 면담에서 이기홍 회장은 “김해 한림지역 74개 농가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은 농가들에게 폐업 위기로 받아들여지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현장의 절박함을 전달했다. 특히 협회는 지정 재검토가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김해 지역의 축산 냄새 민원은 지난 2020년 5,157건에서 2025년 650건으로 5년 사이 88%나 감소했다. 또한 이번 지정 대상인 한림지역 74개 농가 중 55%(41개소)는 단 한 번도 법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