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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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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 특수를 잡아라!...식품·외식업계 ‘냉온’ 보양식 맞불!
오는 15일 초복을 앞두고 식품업계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올해 삼복 더위는 값비싼 외식보다 집밥을 선호하는 수요가 많고, 재료 손질부터 조리까지 번거로운 풀(FULL)조리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반조리를 찾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식품·외식업계는 오랜 기간 여름 보양식 트렌드였던 ‘이열치열’ 계열의 뜨겁고 얼큰한 보양식과 오싹하게 차가운 음식으로 열을 다스린다는 ‘이열치냉’ 계열의 시원한 메뉴를 내놓고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밥이 필요한 국·탕·찌개 일색에서 벗어나 보양식 라면, 죽 등 이색 메뉴 또는 부산물이나 뒤처리가 쉬운 초간단 제품 등 소비자 편의까지 고려한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 여름철 보양식 대표주자 ‘삼계탕’도 면으로 더 간편하고 특색있게! 삼계탕용 닭, 인삼, 사골 등 대표적인 보양식 재료도 가정간편식(HMR)으로 맛볼 수 있게 됐다. 후텁지근한 장마와 초복이 겹치며 장시간 끓이고 삶는 요리가 번거로운 소비자에게 이열치열 뜨거운 국물요리도 초간단 조리를 통해 완성이 가능하다. 또한 뼈나 껍데기 같은 부산물 없이 뒤처리도 간편해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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