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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유발 불법행위 ‘엄벌’...실화자 끝까지 추적·검거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해 전국 산림 인접지역 및 입산통제구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방화 및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묻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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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법 개정 촉구...대표자 ‘인증샷’ 눈길
두레생협, 한살림생협, 아이쿱생협, 한국의료생협, 대학생협 등 5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촉구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표자들이 참여한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했다. 현재 생협법의 주무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정책과 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협동조합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과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국내 생협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2007년 생협의 소관부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명칭에 ‘소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된 바 있다. 이는 협동조합 기업으로서의 생협의 특성보다는 ‘소비자’라는 명칭에 따라 소관부처가 결정된 것으로, 생협의 정체성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화와 지역불균형,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생협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건강한 먹거리 공급, 생활 돌봄, 올바른 식생활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두레생협, 한살림생협 등은 시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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