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가축전염병 발생, 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전체 평가액의 5~80%)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 럼피스킨병이 해당된다. 셋째,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6월 16일 세계동물보건기구 온라인 투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OIE 표준실험실(OIE Reference Laboratory)로 인증받았다. 이로써 검역본부는 지난 2009년 소 브루셀라병을 시작으로 뉴캣슬병(2010), 사슴만성소모성질병(2012), 광견병(2012), 일본뇌염(2013), 구제역(2016), 살모넬라증(2016)에 이어 모두 8개의 OIE 표준실험실을 보유하게 되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류에 전파되면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전파특성으로 원헬스(One Health) 기반 질병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표준실험실 인증은 그간 7차례에 걸친 발생 과정에서 축적된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진단능력과 방역성과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과로 평가되며, 향후 우리나라가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아시아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검역본부 박봉균 본부장은 “이번 OIE 표준연구실 인증을 통하여 검역본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동물 질병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