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의 농촌 창업 및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트렌드 변화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 인식 하에 이번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창업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농산물 활용 경제활동 중심에서 다양한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까지 포함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신규 포함할 예정이다.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간담회·성과공유대회 등 네트워킹의 장을 정례화하여 농촌 창업가 간 정보 교류·공유 및 상호 연계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창업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유휴시설, 전통·문화유산, 식문화, 경관, 생태자원 등)을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창업(농촌융복합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농촌관광 활성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