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농어촌기본소득특위) 주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일 충남 청양군에서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그룹 토의 및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실거주 확인 및 대상자 선정 관련 먼저,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실거주 여부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주민 간 갈등 우려가 언급되었다. 특히 실거주 판단 과정에서 읍·면 위원회에서 부담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역 근무자 등 체류 인구에 대한 지급 대상 기준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지역 소비 여건 및 결제 방식 개선 사용처 관련해서는 면 단위 소비처 부족으로 인해 기본소득의 실제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기본소득 잔액보다 큰 금액의 사용 시 기본소득 지급액이 우선 차감되지 않는 구조와 잔액 확인의 불편함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사업 지속성 및 재정 구조 대한 우려 재정 측면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례 효과와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언론ˑ지자체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함께 검토하며 향후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다.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이 대조군 대비 각각 8.9%, 8.6% 증가하고, 2022~2024년까지 지급된 기본소득의 92.5%가 관내에서 소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유하였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이 다른 농촌 관련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될 때 농촌 공동화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함께 기본소득특위 위원들은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 주민 참여 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郡) 단위 적용 방식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상 지역 선정 범위의 재설정 △현장 요구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