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토종벌을 활용해 수박 화분매개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했다. 수박은 암수 꽃이 따로 피는 단성화 작물로, 벌이 없으면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꽃가루를 옮겨줘야 한다. 이러한 노동력을 줄이려면 꿀벌 등 화분매개용 벌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박에는 양봉꿀벌을 주로 사용했다. 이번에 확립한 기술은 꿀벌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박 농가가 화분매개용 벌로 재래 꿀벌인 토종벌을 대신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밀도, 방사 방법 등을 정리한 것이다. 촉성 수박은 2월 중~3월, 반촉성 수박은 4~5월에 벌을 투입한다. 토종벌 필요량은 660제곱미터(㎡) 비닐온실당 촉성 작형은 2장(4,000마리), 반촉성 작형은 3장(6,000마리)이다. 토종벌은 30도 이상의 더위에서는 일벌 유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5월 이후에 이용하려면 착과제를 함께 쓰는 것이 좋다. 벌통 내에는 산란 중인 여왕벌이 들어있어야 하고, 일벌은 외부에서 방화 활동을 주로 하는 외역벌이 양성된 상태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수박 화분매개에서 양봉꿀벌과 토종벌을 비교한 결과, 3월 착과에서는 토종벌이 양봉꿀벌보다 5.8%, 4월에는 2.1% 높은 착과율을 보였다. 5월 착과에
꿀벌의 잇따른 집단폐사로 위기에 몰린 양봉농가들이 대책을 호소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에 따르면 월동 중인 꿀벌 중 약 39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나, 이에 따른 벌꿀 수급 및 작물 가루받이 수분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피해농가에 대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월동 꿀벌 피해로 인한 벌꿀 수급 및 작물 꽃가루받이 영향 현재 봉군 당 평균 벌꿀 생산량이 5.5kg 수준으로 생산능력(13.7kg) 대비 크게 적음을 감안할 때, 일부 피해를 입은 봉군의 벌꿀 생산은 인근에 위치한 다른 봉군들이 대체할 수 있어 이번 꿀벌 폐사가 벌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꿀벌 사육마릿수가 153만 봉군으로 가장 적었던 ‘11년에도 2만 톤 수준의 벌꿀을 생산하였다. 또한 작물의 꽃가루받이 수분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주요 곡물(벼, 밀, 보리, 콩 등)과 복숭아·포도는 꽃가루받이하는 곤충 없이도 자가 수정이 가능하고, 사과·배 등은 곤충없이 꽃가루 분사기를 사용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과수화상병(E.amylovora) 분포지역산 기주식물(사과 등)의 수분용 꽃가루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4월 14일 수출국 선적분부터)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05년 12월부터 수입 수분용 꽃가루에 대해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인 과수화상병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 ‘20년 3월 미국에서 항공화물로 수입된 수분용 사과꽃가루(3.83kg)의 검역과정에서 과수화상병 원인균이 검출되어 폐기 조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분용 꽃가루를 통한 과수화상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과수화상병이 분포하는 미국 등 56개국산 사과․배․복숭아 등 기주식물(배나무아과, 복숭아속 및 나무딸기속)의 수분용 꽃가루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또한, 검역본부는 수입 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실험실정밀검사를 강화하고,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수요 성수기(4월) 사과, 배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 꽃가루 유통·판매 여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과수류 재배농가들에서는 식물검역을 거치지 않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