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수)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농식품부 특별감사(’25.11.24~12.19)와 정부합동 감사(국조실·금융위·금감원 등, 1.26~3.6)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 조합원 직접참여 중앙회장 선출방식 개편...금품선거 활동 처벌 강화와 자진신고 활성화 -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농식품부 지도·감독권 확대, 중앙회·조합 정보공개 강화, 인사추천위 객관성 강화 - 국회·농업계·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협의 및 신속한 개혁입법 추진키로 -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협의 역할을 다하도록 후속 개혁안 마련 아울러, 이번 대책은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 추진단이 그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개혁 추진 방안이다. ◆ 첫째,
농협은 2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학계·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외부 인원 11명, 내부 인원 3명,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위원회에서 이광범 위원이 위원장<사진>으로 호선되어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특히, 위원회는 구조적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로서 내부 시각은 물론 외부 전문가 의견, 정부와 국회 논의사항까지 폭넓게 반영하는 종합적 개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협은 이를 통해 자체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회의는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제2차 회의는 다음 달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중앙회 및 계열사 지배구조 개선, 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조직 및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지난 농림축산식품부 중간감사 결과와 농협법 개정안, 범농협 차원의 주요 혁신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무부서 실행으로까지 연계되는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외부의 시각에서 농협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