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農地 규제 푼다!...‘첨단농업’ 투자확대 유도키로

바이오벤처기업 연구소도 농업연구 목적 농지취득 가능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변화된 농업여건을 반영하여 농지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켜 관련법규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첨단 농업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자격을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현재는 공공단체, 학교,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연구기관(비영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제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등도 농업 연구 목적으로 농지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였다.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건축 규모를 현행 10,000㎡ 이하에서15,000㎡ 이하로 확대하고,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 설치도 허용한다.

셋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현행: 3~5년 → 개선: 5~7년)하고, 농지 전용 후 용도변경(5년 이내) 승인 대상지역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횟수 및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사유에 농지보전부담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현재 산단 시설용지, 도시개발사업 부지, 관광지․ 관광단지, 중소기업 공장용지 등만 가능하며, 분할납부 기간을 3년 이내(3회)에서 4년 이내(4회)로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식량 생산기지인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어업위, ‘농산어촌 디자인 공모전 설명회’... 5월 30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5월 30일 14시, 서울LW컨벤션(서울역점)에서 ‘농산어촌 디자인 공모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및 관련기관 담당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농산어촌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효성 있는 디자인 공모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인 서울대학교 손용훈 교수의 진행으로 농산어촌 디자인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 가이드라인,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한다. 지자체가 이를 실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공모전 참여와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공간 조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어, 2025년 농산어촌 디자인 공모전의 참여 절차와 심사 기준, 사례 적용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공모전 신청접수는 6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이며, 농산어촌다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산어촌 디자인 우수사례 총 10점을 선발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상을 수여한다.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은 “농산어촌 디자인은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